과수농가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과수농가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2.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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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수요 급감·가격 하락 심각 밝혀

과수농가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과수 산업의 회생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과일 수요가 급감해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사과와 배 등 과일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가격이 급락해 과수농업인의 소득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무고한 과수 농민을 죽이고 과수 산업이 초토화되는 졸속 법(청탁금지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한·칠레, 한미, 한·EU, 한중, 한·베트남 FTA 등으로 개방화에 따라 수입 과일이 이미 우리 과일 시장과 식탁을 점령했고 생산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과수 산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과수농업인은 중소과 소비촉진, 과대포장 방지, 소포장 유통 등 경영비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오직 과수 생산에만 전념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땀 흘려 키운 과일들이 판매가 되지 않아 제 가격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산 과일은 점점 생산이 줄어들고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과 추석 명절에 과일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오히려 선물을 장려해야 한다”며 “특히 연간 유통량 중에 설과 추석의 과일 소비량이 사과는 최대 43%, 배는 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과일 선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고품질 과일 생산 및 유통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이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온 농업인의 꾸준한 노력이 잘못된 법 시행으로 물거품이 돼 가고 있다”며 “사과, 배 등을 선물하는 것을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해 가격이 폭락하고 과수 농가의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청탁금지법에서 과일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금품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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