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주요 농산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안)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식량자급률 정부 목표치는 57%였지만 실제 자급률은 50.2%에 그쳤다. 곡물자급률 역시 목표치 30%에서 한참 떨어지는 23%에 불과했다. 특히 밀은 실제 자급률(1.2%)과 목표치(10%)의 격차가 8배에 달했다. 이처럼 목표 달성이 부진한 이유는 목표치가 법제화되지 못한 데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 자급률에 관한 조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을 상향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미뤄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자급률 향상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부추진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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