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무엇이 바뀌나
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무엇이 바뀌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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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금고형 이상일 땐 RPC 벼 매입자금 지원 제외 등

▲RPC 벼 매입자금=양곡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지침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규·지침이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을 말한다. 이는 ‘금고형 이상 처분 시 지원 제외’라고만 돼 있었을 뿐 구체적인 적용 법률이 명시되지 않은데 따른 보완 조치다.

신규 RPC 진입기준이 계약재배 1500톤 이상에서 1000톤 이상으로 낮췄다. 수탁사업 시행요령에도 ‘수탁 벼에 대한 채권 설정에 대해서는 비RPC농협과 RPC가 협의해 수탁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 여성친화형농기계 의무 구입 비율이 10%로 하향 조정

▲농기계임대사업=임대농기계 구입비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10% 이상으로 낮췄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0% 구입해야 하는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에서까지 5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대상기종의 경우 밭승용관리기가 관리기(보행형·승용형)로 바뀌었고,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가 대상기종에서 빠졌다.

주산지에 대한 일관기계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주산지 중 5㏊ 이상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구입토록 한 것을 10% 이상 구입으로 낮췄다. 대상작목에 기존 콩·마늘·양파·고추·배추·무 등 외에 ‘맥류’를 신설했다. 답리작으로 맥류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 2년내 벼 심으면 지원금 반환해야

▲농지규모화사업=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지매매사업의 매도 대상자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농가에 팔 때 ‘2년간 논에 벼 외에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구입한 농가가 벼를 재배하면 지원금이 회수된다. 다만 규모화·집단화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타작물 재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쌀 부족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조건을 해지할 수 있다.

2030세대 및 귀농인 등 새로운 경영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 64세 이하의 농업인’을 매도 대상자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2가구이상 귀농․귀촌자 융자금대출 제외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귀농·귀촌자는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만들어져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와 함께 사업실적확인서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이 이를 발급하고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토록 하고 있다. 사업실적확인서가 없으면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을 자력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 사업대상자가 명확히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로 바꿔 사업대상 농가를 확실히 했다.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나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가운데 ‘50세 이하’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경우’가 사업 선정 1순위로 바뀌었다. 2순위는 1순위 선정 후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다.

- 신규농업인도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을 이용 가능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공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내인 자)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만이 대상이었다. 다만 화훼재배시설 운영 농가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의무가 면제된다.

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은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이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이다. 자조금을 납부해야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스마트팜보급시설·고추비가림재배시설·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 농촌지역 거주기간 제한을 구체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이 사업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대상으로 하는 등 거주기간 제한을 구체화 했다.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조선업고용조정자(2015년 1월1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에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가 추가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에 대한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더럭 했다.

◆기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 20%를 지원하도록 추가됐다. 기존 부지비용은 100% 자부담이었지만, 시설비는 자부담이 없었던 것이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사업대상에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추가됐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중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농업법인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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