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금년부터 차 교육훈련기관 및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차 품질표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 문화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 산업법’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차 문화 보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2016.1.21.부터 시행됐으며, 차 품질 등의 표시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년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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