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 이전 불가피, 강제집행
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 이전 불가피, 강제집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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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감안, 도매권역사업 계획대로 추진

“청과직판 상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감안하고서라도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은 지난 21일 청과직판 이전 관련 전문지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사는 현재 올해 중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 내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1공구(2016년~2020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철거되는 시설물은 제1주차동, 가공처리장, 제2건어경매장, 청과직판(4개동)이며 올해 7월까지 철거돼야 사업부지 내 문화재조사를 거쳐 올해 중 1공구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현재까지 가락몰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과직판상인 74개 점포(44명)에 대해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추진한다”며 “점포 강제명도는 2016년 12월 1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으로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관해 지난 6일과 20일 2차에 걸쳐 집행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과직판상인이 집단적인 위력을 사용해 불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해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사는 청과직판상인 이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시의회․공사․청과직판상인조합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운영 7회, 간담회, 설명회 등과 청과직판 상인에 대한 14개 사항의 이전 지원 및 영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1월초 추가 이전 신청을 받았으나 상인들은 현 위치 존치 또는 미이전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3000평 보장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청과직판상인들이 요구하는 현 위치 존치 또는 대체부지 3000평 확보는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성상 실행 불가능한 요구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현대화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과직판상인들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만을 통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사장은 “이 상태라면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청과직판 미이전자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만 청과직판상인들이 이전을 전제로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과직판상인협의회(회장 김이선)는 같은날 오후 3시 가락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 생존권 말살하는 공사의 막가파식 행정 규탄과 박현출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완공물인 가락몰 지하는 기능․구조적 한계로 지금의 청과직판 상인들의 영업형태와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영업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가락몰 지하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사는 현대화사업을 명분으로 제 1주차장 철거, 가공처리장 폐쇄 및 철거, 청과직판 상인에 대한 정기주차권 해지 및 회수조치, 북문초소 출입구 운영 중지 및 폐쇄와 북 2문 출입구 운영중지 및 폐쇄 등 청과직판 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강제명도집행과 단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북문 출입구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단전예고철회 및 정기주차권 해지 및 회수 철회, 수평상권 보장 등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생존권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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