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대상 제외 도마 위
축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대상 제외 도마 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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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없어...이자 납부 못하는 상황도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에 대한 혜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AI확산에 따른 피해에 농축산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FTA기금의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자금에 대해 2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1년의 이자감면을 통해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동제한조치일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감면을 실시해 대부분의 농가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농식품부가 농어민 부채탕감을 위해 2004년 3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상환기간이 15년 분할상환으로 적용받은 농가는 이번 조치에 제외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동제한조치가 지자체별로 달라 1년 이내 원금상환기일 또한 농가별로 다르고 이동제한기간동안 사육을 하지 못해 이자납부를 못하는 상황.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두 정책자금의 이자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자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올해 AI는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과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을 받은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대상 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부장은 “정책자금대상에 지난 2004년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중기자금도 이번 정책 자금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이번 이자감면 조치는 다른 사항으로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정책자금의 테두리 안에서 이번 조치의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양계협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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