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훼는 다른 품목에 비해 선물용 소비 비중(80% 이상)이 큰 특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매(한국화원협회 1200개소, 10~12월) 거래금액은 28% 가량 감소했고, 화훼공판장(도매, 9.30~12.31)의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13%가량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김재수 장관은 “이번 꽃 소비 생활화 계획 추진을 위해 화훼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꽃 생활화 확산T/F(가칭) 구성해 운영한다”며,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하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꽃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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