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사업
진척없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사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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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직판상인 가락몰 이전 거부 여전

입장차 팽팽…결국 물리적 충돌 불가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청과직판상인들 가락몰 이전문제로 인해 진척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와 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협의회(회장 김이선)는 지난 2년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꾸준한 협상을 해왔으나 상인들은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계속 결렬됐다. 최근 들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청과직판 상인의 가락몰 이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고 이후 지난 13일 청과직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결과는 230명의 청과직판협의회 소속 조합원들 중 225명이 반대하면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부결됐다.

청과직판상인협의회에서 내놓은 조건 안은 △영업활성화 차원의 가락몰 원점 재배치 △지상상권 대비 면적 150% 확보 △영업 준비기간 1년 동안 임대료 면제, 관리비 지원, 향후 임대료 산정 시 조합과 협의, 영업환경, 사업성 반영 조건 △서울시공사가 당초 내놓은 지원방안(14개항) 실행 로드맵 제시·조합 추가 요구 시 수용 △이전기간 보장 및 이전비용(시설비 등)보상 지원 △조합이 집행한 매몰비용 전액(2015년 5월~현재) 보상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등 취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다.

이에 공사는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시 △1년간 임대료 면제 △영업활성화 지원 △2년간 투쟁으로 발생한 매몰비용 보상 △상인 상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약속했다. 협의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가락몰 영업활성화를 위한 점포위치 전면 재배치 △지상대비 150% 점포면적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요구는 반영하지 못했다.

공사는 청과직판협의회에서 제시한 가락몰 점포위치 전면 재배치는 이미 가락몰에 입주한 상인들은 합법적 계약에 의해 임차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도 완료해 영업을 하고 있어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점포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청과직판 전용면적의 50% 정도를 가락몰 및 가락몰 인근 부대시설 용도로 확보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공사와 청과직판상인들의 이같은 갈등은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협상까지 실패하면서 결국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사는 북2문 톨게이트를 막고 당초 계획대로 도매권역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1주차장 철거가 끝나는 대로 가공처리장을 철거할 계획인 반면 청과직판상인협의회는 가공처리장이 철거되면 가, 라동의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현 부지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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