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따른 농민 피해 보전 축소
자유무역협정 따른 농민 피해 보전 축소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9.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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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올 10월 22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칠레 FTA 당시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을 사전선정하는 방식에서 수입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하는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했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시설포도와 키위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으로, 시설포도·키위·복숭아는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으로 사전 지정하고 지원하였으나 복숭아는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를 감안, 사후지정장식으로 변경 한 것이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도 변경한다. 기존의 소득에서 자가노력비를 제한 순수입 방식에서 순수입에서 토지·자본용역비를 제한 순소득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폐업신청을 막고, 다른 용도로 활용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토지·자본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축산부분의 경우 축사 및 시설에 대한 철거·폐기면적이 아닌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규정키로 했다.
축산부분폐업지원금은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었던 ‘양도’의 경우를 지급기준에서 제외했다.
08년 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준수입량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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