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임업진흥원이 목재펠릿 품질검사 독점
홍문표 의원, 임업진흥원이 목재펠릿 품질검사 독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30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재품질검사 25일 소요되는데 급행료 내면 12일로 단축해주기도...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충남 예산․홍성)은 15일 산림청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재펠릿은 친환경 연료로서,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수입량은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 규격 및 품질검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입 목재펠릿의 품질검사는 임업진흥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품질검사 기간은 25일, 추가 수수료(급행료)를 지불하면 품질검사 기간을 12일로 단축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진흥원은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품질검사 건수 총 399건 중에 231건(57%)을 단축검사를 이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검사료 3억7845만원 중에 2억5487만원을 추가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수입 업체의 경우 품질검사가 완료되어야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목재펠릿의 유통 가격·품질 유지를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단축검사를 신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할 수 있었던 K업체의 경우 임업진흥원과 동일한 검사 (품목, 인원, 장비)로 진행함에도 추가 수수료 없이 품질검사가 단 5일이면 가능해, 임업진흥원에 비해 무려 검사기간이 20일이나 차이 나는 것은 분명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검사기간이 임업진흥원 보다 월등히 빠른 K업체는 올해 1월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림청으로부터 목재펠릿 품질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홍문표의원은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품질검사 제도 개선보다는 검사기간 단축이라는 명목 하에 업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임업진흥원에 비해 품질검사 기간이 짧은 업체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