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입당근 비상장품목으로 지정 통과
가락시장 수입당근 비상장품목으로 지정 통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4.1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승인 받으면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

농민단체·출하자·학계 반발로 갈등 고조 예상

 

가락시장 수입당근이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승인만 받으면 오는 6월부터 가락시장에서 수입당근은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돼 중도매인의 직접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는 최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입당근은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수입당근을 포함해 14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중도매인 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위원회는 회의 결과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해 안건을 심의했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통과했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심의돼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자인 서울시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심도있는 검토 후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랬던 안건이 다시 3달 만에 열린 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위원들은 수입당근의 상장거래가가 시장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을 내며 시장 반입가격이 사전에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상장거래를 거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출하자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확대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예외 제도가 투명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을 볼 때 공영도매시장이 상장예외품목을 축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의 관세가 점차 낮아져 국내 농산물 가격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가격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경매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같은 품목의 국내 농산물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의 관계자는 “비상장품목 확대는 공영도매시장의 의미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선택이고 비상장거래로 전환되면 물량·가격 등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져 가격이 왜곡될 여지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 출하자단체 대표는 “서울시공사는 상장예외품목 가운데 상장거래 비율이 높은 품목이 많다는 이유로 상장예외가 경쟁을 촉발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심의 조건이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판단이 든다”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하며 사실상 수용할 뜻임을 밝혀 앞으로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과 관련한 갈등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