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추진
김철민 의원,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4.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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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9일 국내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영향평가서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로 인한 국내 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예방,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함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에 대기업의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농업을 영위하려는 대기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한편 대기업의 농업진출의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뜩이나 FTA 등 농수산물 개방화로 물밀 듯 밀려오는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농업분야 진출실태를 공개하고 피해를 우려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총 8개 기업집단의 25개 계열사에 달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분야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영향평가서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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