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기본원칙 확장·명확화 필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기본원칙 확장·명확화 필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4.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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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기본원칙의 확장과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 권대우, 김경한, 문은숙, 예종석)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주형 박사(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기본원칙의 확장과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박사는 “소비자 안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연계설정이 중요하고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과학적 정보제공 등 중요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 식품위생법상 규정 등 소비자 안심의 신뢰를 도모하고 식품위생 보장을 위한 소비자의 참여와 소비자의무를 강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원칙을 명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로 산업과 소비자의 세력균형을 식품위생법상에 담아내야 한다”며 “안전규제 당국은 ‘식품=가공’이라는 시선으로 생산전 단계의 출현, 예상치 못한 신규물질의 등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일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분석 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과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식품에 관한 규제, 리스크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만 건국대학교수는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기준에 맞는 위해요소 분석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해예방관리는 모든 식품축산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는 것이이며 표존모델 운영관리를 진행한다”고 발언했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소비자안전행정은 무조건 소비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새 정부가 소비자 안전행정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수단을 통한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규제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대민업무가 행정체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조사, 분석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정보 제공에 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정책추진체계에 있어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목적과 관점이 다르므로 행태가 같다고 볼 수가 없고 사업자 대변기관과 소비자 대변 기관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과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명령의 객체였던 소비자와 영업자가 행정 참여와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종전의 좋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식품산업의 진흥과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규제상 필요사항들을 입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권대우 한양대학교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외국의 예와 같이 기업들이 소비자와 소통을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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