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 어떻게 해야 하나
공익형직불,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5.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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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정은 농가 스스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그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S&J 인스티튜트가 시선집중 GSnJ 제234호에서 최근 발표한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을 위한 대책:공익형 직불’에서 김태연, 임정빈, 이정환 등 3명의 박사는 공익형 직불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격변동대응형 직불’과 ‘공익형 직불(친환경 장려금)’ 등 두 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격변동대응형 직불’의 경우 급격한 가격조건의 악화를 완화시키되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공익형 직불’은 시장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환경 및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보전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가격변동대응 직불과 함께 공익형 직불이 농정의 핵심으로 진화해 EU의 경우 전체 농촌발전기금 예산 중 공익형 지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직불예산 중 공익형 직불의 비중이 4.6% 수준이다.

공익적 직불제는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을 ‘친환경 기본직불’을 축으로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보전하면서 농약 및 비료의 권장수준을 준수하는 등 기초적인 환경·생태 보전적인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보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경관직불제 등 기존의 직불과 새로운 목적을 추가한 직불을 ‘목적 특정형 친환경 직불’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목적 특정형 직불’로는 비료 농약 등의 투입량을 감축하는 농가, 예를 들면 현재 표준시비량의 70%를 투입하는 농법을 채용하고 4년간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투입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친환경 장려금)의 개편.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존 목적 직불, 기존 시비 기준의 50%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의 유역관리 목적 직불, 무비료·무농약 직불, 농업활동과 관련된 역사유적이나 문화 활동을 보존하기 위한 역사·문화보존 목적 직불 등을 신설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환경·생태적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농지면적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적인 체계를 형성,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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