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 운영
실용화재단,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 운영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5.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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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제도 주요내용 소개

그동안 동시 운영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3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 25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개최, 개정을 앞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도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기농업자재 업체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공시관련 규정과 유기농업자재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절차·해외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재단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동시 운영하였던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혼란방지를 위해 상대적 활용도가 낮았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운영한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를 위해선 공시기관에 효과시험성적서를 제출,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준해 표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농약이나 비료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재단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정보 등 관련정보를 담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활성화로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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