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수 피해 자명’ VS ‘시장 활성화·경쟁력 강화 위한 요수’
'국내 과수 피해 자명’ VS ‘시장 활성화·경쟁력 강화 위한 요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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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출하자와 서울시공사 ‘온도 차’

가락시장에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에 대한 출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시장 활성화 측면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8일 공사 업무동 15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생산자․출하자 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출하생산자 단체장에게 가락시장 무, 양파, 총각무 등 물류개선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출하자 대표들은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경매 동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짚는 한편 국내 과일 시장의 타격을 우려하며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 등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백현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수입 과일을 벗어나 쪽파 등 국내 농산물도 상장예외품목으로 자꾸 풀려하는데 어느 중도매인이 자기 손실을 감수하며 출하자를 보호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도매법인에게 농산물을 올리는 이유는 과거 위탁상인의 폭리 등 불합리성을 막고 출하자를 보호하는 한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현출 서울시공사 사장은 “이러한 견해는 여러번 들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고구마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출하선택권이 넓혀져 출하자의 60%는 도매법인에게 상장하고 40%는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하는 등 과거 30년 전과 상황이 바뀐 점을 시사했다.

또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입 과일이 도매법인을 통해 상장되면 그나마 통계라도 정확하게 잡히고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도매법인도 큰 노력없이 수입과일을 상장시키고 있는 만큼 현행 상장수수료 4% 중 2%를 적립해 국내 출하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용윤 강원농협연합사업단 단장 또한 “수입 과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국내 과일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모가 큰 농업인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거래 교섭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가들을 과연 중도매인들이 고려해 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국산 농산물을 상장예외로 풀면 국내 농민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입 농산물을 상장예외로 풀면 수입업자들이 손해를 보게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농업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냐”며 “도매시장은 구색을 갖춰야 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데 지금의 가락시장은 시장 밖 거래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수 서울시공사 유통본부장은 상장예외품목 대금 정산 안전성을 강조하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도매인이 직접 정산했으나 가락시장은 정산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 정산이 이뤄지고 있어 예전의 위탁상의 폐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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