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 모두 민간 이양
친환경인증제 모두 민간 이양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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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응한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도입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이 함께하던 친환경인증제가 민간기관으로 단일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함에 따라 기존 농관원과 민간기관이 함께 수행했던 친환경인증업무는 민간기관으로 단일화되고, 농관원이 민간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인증업무까지 도맡아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과거 대량의 부실인증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업무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친환경인증업무는 농관원이 단독으로 수행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기관도 업무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후 점진적인 이양 작업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함께 도입하고, 이를 위해 농관원은 매년 1회 제3자 기관을 통해 전체 인증기관의 평가·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등급을 결정해 인증기관 지원과 사후관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인증농가 모니터링 또한 지난해 2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양봉인증제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인증제도 도입·시행된다. 유기양봉인증제는 국내농가에서 인증기준에 맞는 양봉 장소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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