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13주년 특별 인터뷰] 이구복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개장 13주년 특별 인터뷰] 이구복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6.2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적인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

독자적 정산조합 본격 가동...출하대금 안전장치 강화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뜯어 고쳐야”

 

“시장도매인제는 국내에 처음 도입돼 경매제와 병행 운영하면서 그 동안 온갖 시련과 악조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현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신적인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 개장 13주년을 맞이한 이구복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은 이 같은 소감을 밝히며 시장도매인제의 놀라운 성과와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시장도매인제도는 21세기 유통 혁신의 기수로 유통 단계를 축소해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로 인정 받았다고 자부했다. 특히 출하자에게 다양한 출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부문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서시장은 2016년 전체 거래금액이 1조 200억 원으로 가락시장 다음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2위로 성장했다. 개장 초 거래규모가 강서 경매제 시장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08년 경매제 시장을 앞섰고 지난해는 32만 3422톤으로 약 4500톤 많았다.

이구복 회장에게 강서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가장 큰 성과와 발전 과제를 들어봤다.

 

-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정산조합을 자랑한다면.

“정산조합은 이제 전국 산지 출하자에게 그동안 굳건히 지켜온 신뢰를 뛰어넘어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정산조합은 전국 최초이며 시장도매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했기에 자랑거리가 아닐수 없죠. 출하자의 지급보증 용도로 각 법인마다 질권 6000만원이 설정돼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60억원의 운영자본금과 12억 여원의 위허부담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개별 정산에서 올해 부터는 정산조합에서 전체 거래금액을 책임지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출하자가 종이 송품장을 작성해 서울시공사에 신고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자송품장 제도가 도입돼 모바일 송품장으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시장도매인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정 사항을 꼽는다면.

“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뜯어고쳐 유통인의 이익창출과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공탁금제도와 부실한 선대금인 농자금 지불 대행 또한 악덕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중에 농안법으로 묶여 있는 수수료와 하역비 등은 반드시 풀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시장도매인제는 원물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규제도 풀어야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 등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죠. 이는 도매시장을 원스톱 쇼핑으로 변모해 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