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속도 낸다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속도 낸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6.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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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 현장컨설팅, 유선·인터넷 상담소 운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기한이 9개월 남은 시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선·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을 축산현장에 보급한 데 이어, 현장컨설팅과 유·무선 상담소를 운영한다.

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약 6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620건을 상담했다.

전형률 사무국장은 “내년 3월까지 9개월여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 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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