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폐가, 빈집 자진철거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공동발의
시골의 폐가, 빈집 자진철거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공동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3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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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실태조사, 빈집관리 시스템 정립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시골의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폐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난달 22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제도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 철거 시 시장·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권철거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인 전국 농촌의 빈집은 5만 여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지대화 되는 것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어두운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농촌 마을의 과소화, 신축주택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 복잡한 소유관계 등으로 자진 철거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빈집의 재활용을 위해 여러 재정적 지원책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의 의원들은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 농촌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유도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토록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등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현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남춘ㆍ박선숙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손혜원ㆍ홍의락 의원 이상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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