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안양 도매시장 대샵청과 지정 취소, 그 전말과 후폭풍
[진단] 안양 도매시장 대샵청과 지정 취소, 그 전말과 후폭풍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7.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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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경색 악화의 장벽…새로운 경영진도 ‘역부족’

- 출하대금 정산지연·청소비 미지급…사채까지 악성채무 ‘산더미’

- 중도매인 비상대책위 발족…안양시 공식 입장 전달 계획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대샵청과(주)(구 (주)태원) 도매법인의 경영 정상화가 안양시의 ‘법인지정 취소’라는 강경조치로 좌초됐다. 지난 5월 말 대샵청과(주)로 사명을 변경한 (주)태원은 수년 째 출하대금미지급, 시장사용료 체납 등 고질적인 재정난에 허덕여 왔다. 이에 지난 3월 위기에 처한 태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진 교체 작업이 이뤄졌으나 불과 100여일 만에 도매법인 지정 취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 같은 대샵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는 1999년 7월 구리도매시장 고려청과(주)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됐다.

 

- 대샵청과, 오는 28일자로 지정 취소 결정

서강호 안양시 부시장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샵청과의 자금경색으로 출하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오는 28일자로 도매법인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 5월 12일 도매법인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당시 태원 측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공문에는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금 27억 5000여만 원과 시장사용 체납료 6억 5000여 만원을 6월 12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법인지정 취소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원은 2014년 7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됐으나 출하대금 26억 5700만원(6월 말 기준)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그동안 네 차례에 거쳐 4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새로운 경영진, 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

그러나 이 같은 안양시의 강경조치에 대해 다소 애석한 부분은 존재한다. 바로 지난 3월 14일 현재의 대샵청과는 새로운 경영진이 투입돼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조성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정상화가 지체되고 있지만 태원을 새로이 인수한 송보현 대샵청과 대표이사는 사재 출연과 농산물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기일 내 미지급 출하대금 정산에 힘을 보탰다.

실제 2016년도 누적출하대금 미지급금 27억 5000만원 중 ‘지에이피유통’ 등을 포함 3곳의 출하대금 2억 4600만원을 정산처리하며 경영정상화 완결 예정 기일을 7월 말로 연기해 줄 것을 안양시에 요청했다.

대샵청과 송 대표에 따르면 인수금액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악성 채무가 잔존해 있다. 태원의 인수금액은 대략 70억~80억 원이었지만 세무사 동원 실사 결과, 출하대금 미정산, 시장사용료 체납액은 물론 청소용역업체 미지급금 3억 5000만원, 법인세 및 지방세 체납료 7000만 여원 등 그리고 직원 퇴직금 및 월 급여 미지급금, 은행 부채, 개인 사채에 이르기까지 약 189억 원의 부채가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태원 측에서 은행의 당좌수표 부도 전례가 있어 국내 5대 은행의 대출도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외부 자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채권이 많다보니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이사는 대기업도 부실화되면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등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전 경영진의 10여 년간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지정이 취소된다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내비췄다.

 

- 안양원협 공무대행...대샵청과 중도매인 ‘갈팡질팡’

안양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대샵청과의 지정 취소 발표 직후, 오후 2시 청과동 3층 회의실에서 대샵청과 50여 명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정 취소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에는 대샵청과와 거래 중인 중도매인은 오는 21일까지 안양원예농협 공판장과 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법인 유치 시까지 안양원예농협과 거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양시의 통보에 대해 대샵청과 중도매인은 물론 안양원예농협 중도매인도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샵청과 중도매인은 설명회 당일 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얀양시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대샵청과 중도매인은 안양원예농협과 상거래 약정을 맺게 되면 당장 거래보증액에 따른 담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기존 안양원예농협 중도매인도 입찰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지정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샵청과 한 중도매인은 “대샵청과와의 거래 보증금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또 다시 원협에 보증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입찰경쟁까지 심화되면 결국 농산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안양시는 대샵청과 지정 취소에 대한 출하자 혼란을 막기 위해 시장 내 플래카드를 거치하는 한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안양시는 이번 법인지정 취소를 계기로 전담T/F팀을 꾸려 대대적인 도매시장 정상화와 신규법인 유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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