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값도 안 되는 수박, 한 통 ‘187원’
껌 값도 안 되는 수박, 한 통 ‘187원’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7.14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같은 밭 자리에서 무려 17배 이상 차이

같은 밭 자리에서 출하된 수박이 무려 17배 이상의 경락가격 차가 발생했다.

전남 나주의 한 수박생산자는 지난 1일, 광주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인 광주청과와 광주중앙청과로 각각 수박 836통과 400통을 출하했다. 다음날 출하정산서를 받아 본 출하자는 눈을 의심했다. 광주중앙청과는 한통에 3268원이 정산된 반면, 광주청과는 고작 한 통에 187원이 정산된 것이다.

실제 광주청과로 1톤 트럭 2대 분량인 836통의 수박을 출하해 한통 당 187원 꼴로 15만 5830원을 지급받았고 광주중앙청과로부터는 400통의 수박이 한통 당 3268원인 130만 7380원을 정산 받았다. 이는 상장수수료와 운송비, 하역비 등을 공제한 수취가격이다.

해당 출하자는 지난 6월 30일에도 광주중앙청과와 광주원예협동조합에 각각 출하해 광주중앙청과로부터는 한통 당 4263원, 광주원예협동조합으로부터는 3031원을 정산 받았기 때문에 광주청과 경매사에 대한 자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해당 출하자는 “수박 한통에 187원이 말이 되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경락 처리한 경매사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그는 “하루 이틀 각화도매시장으로 수박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이처럼 하락할 경우, 최소한 출하자에게 통보를 하든, 유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경매사의 업무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 28조 1항 2호에 의거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또한 광주청과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을 한 건 아니가하는 의구심이 들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광주청과와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관리를 광주 각화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