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국회 농민대토론회- 농정개혁과 개헌
[농정기획] 국회 농민대토론회- 농정개혁과 개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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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김종회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종오 의원의 협조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확립, 기간산업 구축, 개헌과 농업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발표내용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농민기본권 보장-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안정 사업은 물가안정이 목적이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수취가의 상향과는 방향이 다르다. 해남과 진도에서 펼친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성과도 있었다. 분산출하를 유도하는 것, 수급불안기 조절기능을 수행한 것,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안정기금 보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물량규모의 한계로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안정제 물량으로 출하조절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대응과 안정적 판매처 확보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최저가격제의 경우에도 현재 계약재배 물량 기준으로 품목수가 너무 적고, 계약재배 물량도 너무 적다. 또한 실제 수급조절은 7개 중 5개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만 하고 있으며, 최저가격이 너무 낮아 생산비를 보장하기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물의 생산은 태풍, 가뭄 등 재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다.

국가수매제는 먹거리의 기초가 되는 주요농산물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접수매, 농협약정수매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더불어 직불제도와 같은 소득보장 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개혁해야 한다. 첫째 최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7개에서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생산자대표 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

직불금을 확대하고 농민수당을 국가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선 농지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 경지면적 167만9000ha 중 밭 면적은 77만1000ha로 전체 농경지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논에 비해 밭기반정비가 미흡하고 기계화율이 낮아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목적으로 한 쌀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농지직불금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각종 FTA와 쌀시장 전면개방 등 개방농정 속에 농업의 희생은 당연시되면서 농가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 농민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농가직불금 형태로 농민수단을 신설한다면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며,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식량주권 확립-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논점을 개방농정 반대와 쌀값 보장 등 두가지로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겠다. WTO/DDA는 출범당시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대립, 각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이 계획은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게 됐다. 2011년 스위스에서는 일괄타결방식을 포기하게 됐으나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무역위원회, 규범,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우대, 분쟁해결절차 등의 분야로 협상의제를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협의에서 난항을 겪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앞으로 기존과 같은 DDA협상 방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기존 성격의 DDA협상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다자간 협상 보다는 양자간 무역, 자유무역협정을 다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제 사실상 DDA는 좌초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DDA협상을 끝내 WTO의 종말을 앞당겨야 한다.

쌀문제와 관련해서 관세화 조치 후 지난 10년간 이행했던 밥쌀 수입의무는 삭제됐다. WTO 일반원칙에 따르는 조치로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 대로 밥쌀 수입의무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화유예 시정의 의무규정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관세화가 시행됐지만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의 밥쌀을 수입했다.

지난 20년간 쌀은 MMA(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들어왔다. 관세화되면서 이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전환하게 됐다.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인 TRQ는 정부가 허용하는 일정 물량에 대해 남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TRQ쌀은 5%의 저율관세로 40만8700톤이 수입되고 있다. 한·칠레 FTA도 칠레측이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방농정을 지속해선 안된다.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은 이같은 WTO, FTA 등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명시된 원칙과 같이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쌀값 보장과 관련해서는 쌀값 1kg당 3000원을 보장해야 하며, 밥쌀의 수입을 중단해 줄 것과 TRQ쌀 시장격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남북 쌀 교류로 통일농업에 대비한 통일농정을 시행하는 의미에서 재고미를 해결할 것과 공공급식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실패로 쌀값이 하락했는데 이를 농가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우선지급금의 반납은 철회되고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생산조정제를 적극 펴고 식량자금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한편 정부수매제를 도입해야한다.

 

▲기간산업 구축-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농업에서의 기간산업 구축이란 안정적인 농민들의 농지 활용과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자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과거 많은 정권에 의해 농지법은 무더기가 되고 비농민도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하는 폐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농지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전면적인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한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확보가 어려운 소농, 청년농, 귀농인을 우선하여 농지배분을 해야 한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지의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농지축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식량자금률 향상을 위해 적정 농지면적 확보를 제도화해야 한다.

자연재해와 산업재해로부터 해방돼야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지난 7월 영주시 부석면에는 13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우박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우박피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날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성을 성토하며 보험법 개정도 촉구했다. 또한 농민들은 농기계의 조작이나 평생하던 농작업 탓에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에 시달린다.

이같이 농민들은 자연재해와 농작업재해로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농민들의 인생이 이 때문에 위기에 닥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상을 중심으로 재해보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제도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농작업 재해와 관련해서는 안전재해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2015년 1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임의가입 형태를 띠면서 사회보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농어업산업재해보험’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험은 일원화된 전담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하는 등 농업관련 질환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이다.

 

▲개헌과 농업-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던 촛불집회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물론 백남기 농민사건, 세월호 및 메르스사태, 간첩조작 등 ‘이것이 나라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보수의 부패적 틀이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는 공동의 적으로 이들 세력을 무너뜨린 것이다. 또 운동세력을 가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각계 각층의 인권적 요구의 분출은 각 분야별로 나타난다. 농업계도 이와 같은 현실은 그대로 반영된다.

농업문제의 헌법화를 위해서는 세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우선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가 이야기하는 농민의 생계확보 문제를 집어본다. 농산물유통을 통해 농민들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이 결여됨으로 인해 농촌은 이농과 공동화의 문제를 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농업생산 축소→가격폭등→농산물수입→가격하락→농민수입 저하→농업생산 축소라는 절대악순환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문제의 헌법화는 우리 농업이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궁극의 법정책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농업을 경제정책의 한 하위개념으로 취급해왔던 그동안 국가의 정책현실에 대항해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체제를 구성하거나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전 사회적인 법질서 차원으로 고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며,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에 대한 국민과 농민의 권리와 식량안보가 헌법에 담겨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식량(…)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규범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식량주권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2007년 2월 닐레니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생산 체계를 결정지울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기능적 농업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국토와 토지자원의 보전 뿐이 아니라 대기․수질에까지 이르는 환경적 편익, 농촌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농업이기에 헌법적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 식량의 공급이나 전통문화 혹은 자연과 관련한 지적 유산의 보전․계승이라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공공재중의 하나여서 이 내용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성격은 시장적 매카니즘을 통해 획득․실현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주요 각국은 이를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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