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 이용...기상재해 대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 이용...기상재해 대비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7.21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누리집서 시설표준설계도 67종 내려 받을 수 있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19일 비닐하우스 설계 시 여름철 태풍, 겨울철 대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지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설계도에는 67종의 비닐하우스 표준 모델과 이를 조정, 시공할 수 있는 400종 이상의 규격이 실려 있다.

류희룡(농진청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연구사는 “설계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동 비닐하우스의 완성된 모습과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설계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이용해도 된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비닐하우스 시공에 필요한 파이프 길이ㆍ개수, 비닐 면적, 죔쇠 개수, 소요 경비 등 재료비 견적과 파이프에 의한 그림자의 면적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류 연구사는 또 “풍속과 적설심의 설계기준에 따라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에 적합한 규격을 선택할 수 있다”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와 설계지원 프로그램은 농진청 누리집(www.rda.go.kr)의 농업기술(농사로)→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시설표준설계도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기상재해가 반복되면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설계도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내재해형 설계도는 지난 1년(2016년 5월∼2017년 4월, 51주) 동안 농진청 농사로 접속통계 주별 검색 순위 1위 8회, 10위 이내 34회를 기록했다.

류 연구사는 이와 관련 “비닐하우스의 기상재해 피해액이 연 평균 767억 원(1998∼2015), 누적 피해면적이 2만279ha(현재 원예시설 면적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농사로 접속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 중 태풍에 따른 피해가 46.7%, 대설 47.3%, 강풍 및 호우가 2.3%, 3.7%로 나타났다.

류 연구사는 특히 “인삼은 4년∼6년마다 재배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해 하우스보다 재해에 의한 파손율이 더 높아 반드시 내재해형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는 목재 15종과 철재 5종의 인삼 해가림시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류 연구사는 “무엇보다 내해재형 규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풍(강풍), 대설, 집중호우,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