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가입’ 올해 큰 폭 증가...농지담보로 연금지급
‘농지연금가입’ 올해 큰 폭 증가...농지담보로 연금지급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8.08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위기 농가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지원규모도 증가

농어촌공사, 농업인 노후·경영안정 통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앞장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지난해 동기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신장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이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036건,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으로 평균 23.4%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신규가입은 총 1228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3.6% 늘어났다.

이처럼 가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노후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농어촌공사는 풀이하고 있다.

장양수 공사 호보실장은 “수요 증가와 함께 가입 대상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일례로 가입 초기 노령층의 경우, 소비활동이 활발해 월지급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가입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특히 지원받은 농가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 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간 지원받은 농업인은 총 8559명으로, 농가당 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총 2조2015억 원이 지원됐다”며 “올해 7월까지 532명에게 총 1724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지원인원은 7%, 지원규모는 11%가 증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특히 “공사는 지원받은 농가가 최장 10년 이내에 부채를 상환한 후, 당초 본인의 농지를 찾아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춰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의 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