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국민행복농정연대,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을 촉구한다”
[농정기획] 국민행복농정연대,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을 촉구한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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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식생활단체 등 67개 단체가 함께하는 국민향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국회 헌장기념관에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를 갖고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 청사진의 수립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마련한 10대 국정과제에서 농정분야의 국정과제가 대선농정공약에서 제시한 기본틀마저 무시한 채 과거정부가 해왔던 과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다시 수립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편집자주>

 

▲ 인사말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국민행복농정연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2015년 가을에 농정개혁을 위한 집단 연구를 시작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빨라진 대선에 맞춰 농민, 소비자, 환경, 민간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 대표자들이 수개월에 걸쳐 집단적으로 농정대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를 2017년 3월 2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각 대선후보 진영과 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후에도 6월 20일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농정 패러다임을 ‘경쟁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다기능농정’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제시한 3대 목표,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3개월간 어떠한 청사진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국정과제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마저 무시한 채 과거정부가 내놓았던 정책방향을 답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대선 농정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농정의 전환은 농식품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의 부처와 관련된 일이고,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이다. 이 기구가 조속히 구성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농정대개혁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그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 부처의 농정예산이 편성되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혁이 착실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농정개혁을 묻는다

▴기업인과 호프타임을 가진다면 농민들과 막걸리 타임을 가져야 한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정책을 재수립하라. 김혜정 생협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먹거리공약에 시민사회가 나선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농업의 골든타임, 지금 놓치면 농업은 회생불능이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대개혁 추진 -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자 새 정부의 농정기조여야 한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먹거리주권과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다기능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풀어보면 농정추진체계를 농업․먹거리․소비자․전문가․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정책으로 전환해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서 지방분권적 자율농정체계로 바꾸어보자는 이야기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포괄분야의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출신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식량주권, 농민기본권,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문화 보전과 휴양공간 제공, 지역사회 유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나의 목표아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 협력’이 그 첫째 목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가소득의 증대와 경영안정, 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선언 등의 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 육성과 지역재생’이라는 2번째 목표로 ‘다기능 농업주체로서 가족농, 청년농민, 여성농민 육성’,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교육기반 확충’,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지역발전’ 등의 4가지 경책과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를 목표로 제시, ‘직불제 확대․재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개혁’, 농협개혁과 자주적 농업생산조직 활성화‘, 농민 참여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 등의 정책과제가 함께 맞물리면서 농정개혁은 완성될 것으로 믿는다.

 

▲ 농정 전환 및 농가소득 분야 평가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농정전환과 농가소득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5가지의 제안을 하겠다.

우선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 과거 농특위와 같이 단순 자문기구로 국한하면 안된다.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을 행사하는 실행기구로 운영해야 하기에 농정과 연관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농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권한을 갖도록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근인력을 민간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재정을 개혁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농업재정의 중심도 다원적 기능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직불제 중심으로 재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의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도록 개헌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농가소득의 안정과 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낮은 농가소득 문제다. 최근 10년간 축산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이나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불제 이외 농산물 생산안정제․최저가격보장제, 자연재해 지원 강화, 소득안정수입보험제 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민의 나라에 ‘여성농민’은 어디에 있는가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민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케 하고 현장에서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정책의 실현이 절실하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의 농업인의 기준을 근거로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이제는 여성을 농업생산의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공동경영주로 확대하기 위한 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여성농민 생산자공동체 지원 및 육성을 강화해야 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민 생산자공동체 구성시 기술, 사무장 등 인력과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 면, 시․군 단위의 생산자공동체 구성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건강하게 걱정 없는 농업노동을 보장토록 인력지원과 임대농기계 배송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고령 여성농민의 전통농업 지식을 자원화 하는 한편 청년 여성농민의 영농정착 지원과 아울러 여성농민 정책 추진을 위한 ‘성’ 인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성이 안전한 농촌을위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밖에 농어촌복지 정책으로 여성농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보장하고 자가 생산물 가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급식 정책과 혁신의 과제 - 김상기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 분과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8개의 공약을 쏟아냈다.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과제에는 생략됐다. 공공급식의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공공급식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사항이다.

또 Non-GMO 가공식품의 생산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점도 지적된다. 학교현장에서는 Non-GMO 식용유를 원하지만 생산이 부족해 현미유와 호주산 유채유를 사용하고 있다. GMO콩기름을 대신할 국내산 식용유의 개발과 수입밀을 대체할 우리 밀 재배의 확대가 시급하다. 연간 400만톤을 들여오는 밀의 자급률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밀의 자급률이 10%까지 늘어났다.

쌀 생산조정제를 공공급식 확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700만명의 공공급식 수요가 존재한다. 학교와 영유아, 병의원, 사회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복지급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급식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급식법으로 교육부 예산이 됐든, 보건복지 예산이 됐든 예산을 늘릴 곳을 찾아내 확대해야 한다.

 

▲ GMO 완전표시제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지난 5월 태백시에서 LMO 유채가 발견되면서 엄청난 양의 중국산 LMO오염 유채가 수입됐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독소조항인 제12조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항의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GMO를 퇴출하면 된다. 학교급식에서 GMO를 제외하는 것은 이미 경기도 광명시가 연 4억여원으로 식용유, 된장, 고추장 등 6개품목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시행하고 있어 정부의 시행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GM작물 상용화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에서 피부미백을 위한 GM벼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국민의 혈세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GMO 개발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고시를 개정해 Non-GMO 표시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런 방식은 이미 미국의 Non-GMO 프로젝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농업예산 확충 및 재정개혁을 요구한다.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비중은 2006년 6.6%에서 11년 뒤인 2017년 4.9%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 2017년 전년대비 국가예산 증가율은 3.7%인 반면 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0.8%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2013~2016년 농업예산 증가율은 평균 1.25%에 그쳐 참여정부 3.46%, 이명박 정부 2.46%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식품 분야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체 농업예산 중 2016년 14%를 차지하고 있는 직불금의 비중을 집권 5년차에는 50%정도의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협치와 자치의 농정추진체계 -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에는 국가 농정의 틀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사라졌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란 말은 대통령이 말한 바 없다. 또 국가 농정의 기본 토대이자 뼈대로 제시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의미가 대폭 축소됐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이라는 제목의 내용 끝에 참여와 협치의 농수산행정으로 표현해 농어업기구와 농어업회의소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으로 몰아갔다.

먹거리 문제가 빠져있고, 농어업특별기구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농식품부의 농정개혁위원회는 무엇이고, 농어업특별기구와는 어떤 관계인가. 기구나 협치의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농어업특별기구를 올 연말 안에 실행의 권한을 가진 민간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통과시키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상향식으로 실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제대로 된 농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최철원 정책위원회 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별로 이행과정을 세부화한 후 8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제출한 후 조정을 거쳐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입법계획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협의 후 이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입법과제는 총 25건이다. 종자산업법 등 5건이 산업육성관련

법안이고, 농지법, 농수산물유통법 등 6건이 소득지원 관련법안이며, 이밖에 동물관련 3건, 가축전염별 관련 3건, 식품안전 관련 3건, 기관 설립 2건, 급식관련 2건, 여선지원 관련 1건 등이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측변에서 본 입법과제도 여러 유형이다.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고 말한 측면에서도 농특위법 제정, 농지법 개정, 농촌진흥법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어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이다. 이밖에 모든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돼야 할 법안은 70개가 넘는 제정과 개정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리고 헌법개정도 중요한 과제다.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먹거리기본권, 식량주권 등이 새롭게 반영돼야 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감당해야 하는 생산자에 대한 보상을 담은 추진방안도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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