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0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상균 서울지회장
[인터뷰] 제10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상균 서울지회장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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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 시장도매인 도입 등 숙원사업 기필코 완료

한중연 서울지회장 연임...조합원과 원로 ‘감사’의 뜻 전해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출하자가 원하는 경우 정가거래에 있어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판매장려금 인상, 완납장려금 운영 보완 등 중도매인의 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10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한중연) 서울지회장에 지난 21일 연임된 정상균 회장은 이 같은 말을 전달하며 중도매인 권익 향상과 영업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 회장은 무투표당선으로 인해 선거 공약을 대해 밝히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한중연 회원을 비롯해 시장 발전에 노력하는 원로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만큼 화합과 단결을 통해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30일 한중연 서울지회 교육장에서 공약 설명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임기 3년 간 추진할 사항에 밝혔다.

정 회장은 악법 중 악법인 농안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골자는 중도매인간 거래 금지 조항 삭제와 정가거래를 중도매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수입당근과 포장 쪽파를 중도매인 직접 거래 품목(비상장 품목)으로 지정했듯이 그 때 그 때 상장 거래를 통해 구입이 곤란한 품목은 비상장거래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의 판매장려금 지급 범위를 1000분의 200으로 개정 완료한 만큼 현재 0.6%에서 0.8%로 인상할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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