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조직적 보따리 유통인인 A모씨는 중국인 보따리상 20여명을 통해 건고추와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시가 1000만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판매상 D(67)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여행객 1인당 50㎏까지 농산물을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뱃삯을 제외하고 1인당 2~3만원을 주고 한중 국제여객선으로 관세를 물지 않고 밀수입을 해왔다.
이들은 중국에서 현지 보따리상을 모집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구매 배분, 국내로 관세나 검역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물론 차량 통째로 중국산 농산물을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겼다가 차량만 돌려받는 등 은밀하게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농산물 관세율이 참깨 630%, 녹두 607.5%, 콩 487% 등 임에도 농산물을 국내 유통시세의 5분의 1 가격에 구입하고 구입가의 200~6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0개월간 주3회에 거쳐 총 200톤에 이르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해 탈루액이 16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불법밀수는 탈세만이 아니라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이어서 국민건강에도 많은 해악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항이 개항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된 지 20여년이 됐는데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데도 화학성분으로 인공계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의 농산물 보건환경으로 볼 때 검역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농산물의 보따리상에 의한 밀수는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산 보따리상의 밀수를 막는 것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평택항 등 중국과의 교역을 하고 있는 항구를 관리하는 항구관리공단의 소극적 대응이 보따리상의 밀수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구는 항구대로 많은 물동량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야만 수익성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보따리상의 교역을 권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해 보따리 검사나 검역검사, 관세에 대한 확인 등이 섬세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아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서 20㎏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통관 시에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과 함께 이제는 보따리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농식품부 유통부서와 검역부서, 식약처, 관세청 등의 통합적 감시·감독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