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기준으로 등록자에 한해 내년 추가 살포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비료생산업에 등록한 자원화조직체는 A·B·C 등급별로 5만원/ha의 추가 살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등록자에 한해 내년 추가 살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 보증표시를 해야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면서 "2015년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해 재활용신고자가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보증표시를 한 경우 농경지나 초지의 확보의무 없이 비료사용처방에 따라 액비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료생산업 등록자는 살포차량 옆 또는 뒤쪽에 전체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부착해야 한다. |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 비료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톤), 보증성분량(N, P, K 비율)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차량에<사진> 보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가축분뇨발효액 운반차량은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을 하지 않고 액비살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축산환경관리원 품질관리사업단 이행석단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유통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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