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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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농업계가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의 제정을 원하는 가운데 진보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반대가 아직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9일 국회 법안 통과 막바지에 다다른 농어업회의소 법률안 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논의 중인 법안이 농민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변조직이 되는 길이 분명하기에 현장중심의 협치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전농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현실화 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협치의 미명 아래 또 다른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농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농민이 직접 만들어야 할 농업회의소 규약을 정치권이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의 문제점을 △농업회의소 설립 권한 농민에게서 박탈 △운영에 대한 모든 규칙을 국회·정부가 결정하는 구조 △정부는 역할이 없고 막강 권한만 부여 △농업회의소 역할, 기존 농민단체 역할로 한정 △농식품부가 임원 해임, 사업 운영, 재정 운영 간섭 등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민이 중심이 된 협치기구이지만 권한도 역할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여서 태생적 한계를 갖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1990년대 후반 프랑스 등 유럽의 농업회의소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기 위해 전농을 포함해 전체 농민단체들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추진됐던 조직이지 결코 관변단체가 아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노골적으로 반대해 여러 가지가 수정됐다. 법개정을 통해 사업의 범위도 12개분야 였지만 4개분야로 축소됐고, 활동범위도 기존 농민단체의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지금 전농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비판하는 꼴이다. 설립권한을 농민에게서 박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기능이다.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들어 잘못된 개정도 있었지만 이는 법 통과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법사위로 넘기면 농어업회의소법은 언제 제정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지연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을 다시 검토하자고 말하는 것은 바로 농어업회의소법을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단체를 다시하나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전농의 임원과 회원들도 적극 찬성했다. 그런데 지금 전농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 잘 굴러가던 농민연대를 수년전 모 농민단체 회장이 전농 등 몇 개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해체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농축산연합회를 만들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농어업회의소가 그렇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 아닐까? 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대부분의 농업계와 진보적 학계가 원하는 것이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점은 그 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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