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축산계열화 사업자 움켜쥐기 본격화
[초점] 축산계열화 사업자 움켜쥐기 본격화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9.2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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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강화 농가권익 보호

농가와 기업 간 협상력 제고

계열업체 방역의무·책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축산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정책들을 발표했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 축산계열화 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시행령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10월까지 관계기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상대적 약자 농가 ‘권익보호’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은 농가 권익을 보호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사업자 간 갑을관계가 당사가 간 분쟁 소지를 상존하게 해 상대적 약자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열업체의 지위남용 제한하기 위해 출하과정에서 불가피한 폐사·훼손 시 사육경비 감액 금지, 계약 농가가 소속 계열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10가지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계열화사업자는 반드시 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를 의무화 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부당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강도 높은 처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축산계열업체 감시망 확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농가가 계약하기 전 업체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계약조건 및 제한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이 역시 갱신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계열업체를 등급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업체의 정보를 보고 계약하거나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서를 등록과 함께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을 증빙한 서류를 통해 각 시·도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도 도입된다.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계열업체 간 일련의 계약 과정과 거래행위에 대해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계열업체 방역책임강화

닭·오리·토종닭 등 가금 전문 계열화사업자는 수의사 채용의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에게 법적인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미국 가금질병방역프로그램(NPIP)을 ‘가금 자율 방역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개발중인 가칭 ‘가금 자율 방역프로그램’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의 가입을 의무화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CCTV설치, 정기검사 및 모니터링, 사육두수, 입식·출하 현황보고 등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살처분보상금과 매몰비용을 100%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위탁사육 농가에 대해 축산업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등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엇갈리는 업계 반응

고강도 축산 계열화사업자 압박 정책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정부가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육계사육농가 위에 위치한 계열업체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국장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양계협회가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주장해 온 사항들이 대책에 잘 녹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반면 계열업체 사이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주무르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규제를 통한 발전보다 농가와 계열사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발전하는 것이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은 “방역책임, 처벌강화 등 계열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과도한 감이 있다”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사, 농가협의회와 논의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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