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 신중해야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 신중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0.1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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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갖춰지지 않은 채 시스템 강행…역효과 우려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 산란일자, 사육환경 등의 정보를 담도록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자 양계 농가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수천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계란의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기준과 장비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양계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산란계 농장주는 “수백만에 이르는 계란에 대해 표기하려면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표기가 어렵다”며 "콜드체인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상황에서 개정안을 실행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도 “세계적으로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계란 생산 농장들은 소비량 대비 약 120% 수준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재고량 발생시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각에 산란일, 생산자명,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난각 표시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첫 위반으로도 영업장 폐쇄나 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10월 중 산란일자표시 반대 집회를 식약처 앞에서 진행할 계획을 구상중이어서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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