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2011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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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수레만 요란한 농가 지원 정책 개선하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1,2차관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이 감사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쌀값안정, 농민지원대책 등 현실적 농민지원 요구

농림수산식품부, 마사회, 낙농진흥회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13개 기관의 2011년도 종합국정감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며칠간 질의됐던 사항을 재검토하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민의 희생 강요하는 FTA 체결

한미FTA 체결 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대변하듯 의원들의 FTA체결에 관한 어불성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훈석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ㆍ미, 한ㆍEU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연간 1조1500억원, 15년간 총 17조원이며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렵다.
송훈석 의원은“농어업관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이 과연 농어민 대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이어 한ㆍ호주FTA 체결시 국내 축산농가는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의 파수꾼인 농식품부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호주와의 FTA로 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고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ㆍ호주 FTA는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업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에 의하면 2008년 수입 재개 당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7.2%에 불과했던 미국 쇠고기는 지난 5월 37.9%로 크게 증가했다.
그 중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에 대해 버젓이 신고필증이 발급돼 국내에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하루 또는 3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이 완료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은 이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수입 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고 당시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62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비됐는지 확인하지 못 한 점에 대해 검역당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통기한이 경과된 쇠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과거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고리, 탄환 등이 나와 불합격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신규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물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물가 잡으려다 농민 잡는 쌀값 하락

한편, 최근 쌀값 폭락을 부추긴 장본인이 바로 농식품부라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훈석 의원은“농수산물로 인한 물가불안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는 물가불안 주범으로 몰아 물가 잡으려다 농민을 잡은 격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비축미를 마구잡이 방출한 탓에 산지 쌀값은 폭락했으며 농민은 인건비도 못 건질 실정이 됐다 현재 쌀값이 일반소매점 기준 가격 4만3000원~5만5000원인데 비해 농민이 쌀을 팔 때는 60% 이하로도 팔리는 게 현실”이라며 비난했다.
정해걸 의원 역시 “올해 쌀값도 5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정부는 올해 4차례의 공매 및 정가판매를 통해 64만6000톤을 시중에 방출해 국내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쌀값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수입쌀까지 판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밥쌀용 수입쌀의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가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농가 위한 지원 사업, 빈수레가 요란하다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들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은행 경영회생 사업, 농어업 창업자금지원 등이 농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성범 의원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 귀농인구의 유도 등의 목적으로 만 45세 미만 농업정착민에 대해 정부에서 창업지원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은 담보 없이는 대출지원을 해주지 않아 선정대상에 해당돼 교육을 마치고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농어업 창업자금지원은 저리 담보대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 2억까지 지원된다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평균 3800만원이 대출되는데 그나마도 99.6%가 담보대출이고 사업평가도 없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해놓고는 실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2차 보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 집행되는 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대출돼 농협은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농협은 사업 손실을 피하기 위해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 철저히 부동산, 보증인, 농신보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신보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개인신용도 조사만 하여 보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후계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육성이 불가능하므로 창업지원자금의 본 목적에 부합된 자금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해걸 의원은 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과 농업생산비 폭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지원이 적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농가부채를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예산보다 지원자가 많아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경영회생 지원 사업 지원율을 보면 5년 평균 61% 수준이고, 2010년 75%로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2011년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00억원 수준인데 신청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3200억원 이상의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는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형식적 매매 성격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봉균 의원 역시 농지연금사업이 보다 적극적인 사업확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농지연금제도의 사업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비롯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농지연금사업 대상자만도 2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 대책이 부재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초기 목표인 500호 대비 9월 현재 181%의 가입율을 보이는 것은 불안한 노후 대책에 고령농들의 관심 및 수요가 많이 존재함에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농식품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지혜 기자
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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