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사료 49개 중 11개 제품 성분표시 위반
한우사료 49개 중 11개 제품 성분표시 위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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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 시정조치, 사료 모니터링 지속

국내 49개 한우 배합사료와 TMR사료 성분분석결과 부적격한 사료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2017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 49개 한우사료 중 총 11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단백질 7개, 조지방, 조섬유 각 2개, 수분 1개 등의 부적격 성분이 적발됐다.

한우자조금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해당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와 해당 도청에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한우자조금 이동명 대리는 “올해 내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해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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