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육경비` 정의 명확히 해야
`계약` `사육경비` 정의 명확히 해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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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위한 공청회서 제기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축산계열관련 관계 당국, 생산자단체, 학계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의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준수사항,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옥성 한국계육협회 부회장은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도 및 예산지원방안, 계열주체 및 사육농가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공식적인 계약과 분쟁 조정으로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내용 중 ‘계약’과 ‘사육경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계열화에 있어 계약형태가 생산계약과 유통계약으로 구분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계열화사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농가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하는 부분을 알고 계열화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어느 한 업체를 위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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