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부결에 대한 입장
[기고-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부결에 대한 입장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12.01 09: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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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한도상향 추진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부결됐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국내 농축수산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270만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권익위회의 의견을 존중’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 놓았는데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법 개정 촉구를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0.1%증액 하는 농어촌 홀대에 이어 청탁금지법까지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작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농축수산업계는 법 제정 당시부터 모두가 우려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지난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매출이 40%나 감소했고, 국내산 쇠고기는 24.4%, 과일선물세트 31%, 화훼 또한 거래가 18.5%이상 급감했다. 이런 감소율을 적용해서 보면, 올해 한우업계는 2290억원, 과일업계는 1070억원, 화훼업계는 440억원 정도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법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무능하고 농어민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청탁금지법 개정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처리하고, 농어촌 경제와 농어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국민과 농어민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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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2017-12-04 16:16:49
언제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이 농어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되었죠? 우리 농어민이 우습나요?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의원님의 말씀에 아쉬움만 남습니다

일좀하세요 2017-12-04 13:10:23
권력잡고있을땐 개돼지로 부르고, 권력이 필요하니 국민이라 부르고.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까요? 아직도 국민이 옛날 피죽이나 먹고 쌀주면 좋아하던 그런 개돼지로 보이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맘에 안드는 소리만 하는군요.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처음 정치인이란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을때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었나 다시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