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한도상향 추진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부결됐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국내 농축수산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270만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권익위회의 의견을 존중’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 놓았는데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법 개정 촉구를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0.1%증액 하는 농어촌 홀대에 이어 청탁금지법까지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작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농축수산업계는 법 제정 당시부터 모두가 우려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지난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매출이 40%나 감소했고, 국내산 쇠고기는 24.4%, 과일선물세트 31%, 화훼 또한 거래가 18.5%이상 급감했다. 이런 감소율을 적용해서 보면, 올해 한우업계는 2290억원, 과일업계는 1070억원, 화훼업계는 440억원 정도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법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무능하고 농어민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청탁금지법 개정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처리하고, 농어촌 경제와 농어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국민과 농어민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의원님의 말씀에 아쉬움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