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6년 AI·구제역 방역조치 허술했다”
감사원, “2016년 AI·구제역 방역조치 허술했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1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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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조기 안정 선방

매몰지, 소독소 관리 미흡

초동대응 늑장·부실 지적

농식품부에 주의 조치

지난해 11월 발생해 사상 최대의 피해규모를 기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감사에서 방역조치와 대책추진에 있어 허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의 미흡한 초동대응과 판단 실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 공개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있음에도 ‘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위기단계 경보 상향 발령에 늑장을 부려 조기차단기회를 일실해 사상 최대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독소, 매몰지 침출수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153개 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한 결과 66개 시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현장에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진천, 청주, 보령, 익산시에서는 AI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소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2011년 농식품부에 생석회를 소독제로 사용하면 발열반응이 나타나 차수막이 훼손되고 침출수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음에도 생석회를 저류조 등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소 구제역 항체형성률 조사에서도 전체 농가중 9878개 농가를 표본 조사하기로 하고 표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고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닌 임의 검사 선정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농가가 편중되거나 30%는 중복검사돼 부실한 검사가 진행된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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