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축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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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록기준확대 골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그동안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축산법 주요 개정안을 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이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소300㎡, 돼지 등 50㎡초과 사육면적이었던 것이 개정 후 모든 농가로 확대되며 등록축종도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서 모든 우제류, 가금류로 확대된다.
또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된다.
그 외에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방역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양성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안으로 인해 방역체제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는 좋으나 그 비용의 대부분을 농가들에 책임을 전가하려하는 것이 문제”라며 “가뜩이나 한미 FTA에 대비해 한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의 걱정이 높은 지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농가들에게 보상금 감액 등의 비용적 부담을 전가한다면 농가들은 힘이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지난 7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 독단적인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농가들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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