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 경영비 95% 수준 200만원 검토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 경영비 95% 수준 200만원 검토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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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가 개최됐다.

생산비용 95%, 암소 사육비 125% 수준

농식품부, “내년 상반기 타당성 검토할 것”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기에 발동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올해 제 4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중소규모 번식농가 보호를 위한 ‘송아지안정생산제’ 개선과 ‘한우 정액 공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내년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감소해 출하물량이 적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상무는 “올해 송아지 폐업농가가 많고 실제 가임암소도 줄어 향후 자급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가격이 좋으면 비육농가들은 수익이 창출되는데 반해 송아지 생산농가는 한우 가격과 상관없이 망하는 구조로 설정돼 있다”며 정부의 송아지 생산농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사무관은 “암소가격에 따라 번식농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한다”면서 “생산체계가 바뀐 지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다른 형태의 제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 가격이나 가임암소 기준 넣자 빼자는 기준보다 새로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로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협의해 전체적인 검토작업과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올라온 가임 암소두수 개선과 안정제기준가격  경영비 95%수준, 발동조건 상한 설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액공급과 관련 일본이 육우사업을 위해 시행중인 육류가격안정제와 비인기 정액 도태에 관한 주장도 제기됐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석재 회장은 “KPN 700~800번대 정액을 장려하고 재고가 쌓이는 정액을 도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정액 공급과 관련 농협의 정액공급 문제점과 함께 육류가격안정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정액 장려는 유전 근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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