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황당한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 소도 실소”
축단협, “황당한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 소도 실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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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축사 통계 누락…현황 파악도 못하고 강행 비판
   
▲ 구랍 20일 전국의 축산농가 1만여명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의 촉구를 결의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축산현장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구랍 28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저조한 적법화 실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른데, ‘통계 마사지’를 통해 긴박한 축산 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축산농가는 농식품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임을 직시하고, 황당한 ‘통계 마사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구랍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1만여 축산농가들이 상경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언론 브리핑자리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별로 나눠지고 이중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1단계 대상농가의 60%가 적법화가 진행 중이다”며 “축산농가의 노력 여하를 정부가 평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통계치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4만5000여 농가지만, 입지제한농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면 6만여 농가가 적법화 대상이다. 이중 완료한 농가가 8000여 호로 약 13%만이 적법화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60% 완료된 것으로 발표하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뻥튀기 통계 오류를 발표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낸 무허가 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농가 4000여 농가에 대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고 적법화 불가로 분류해 대상농가에서 아예 제외했다. 소규모 규제 미만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은 제외되지만 올해 3월 이후 적법화가 불가하므로 대상농가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 또한 제외됐다. 

한우, 한돈, 낙농 등 생산자 지도자들은 “1,2,3단계를 통해 사용중지 명령은 유예되지만,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가 내년 3월에 일괄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3월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축단협 관계자는 “환경부는 이미 중앙부처 회의에서 내년 3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못 박았고, 입지제한,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법화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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