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실시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실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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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3월말까지를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에서는 산림피해 우려지 및 인ㆍ허가지 경계 침범, 입목굴취, 무허가 소나무조경수 캐기 및 불법이동 행위, 고로쇠나무 수액 불법채취, 농경지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년도 말 경남 인근지역인 전남 여수, 순천, 광양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허가 및 반출증 없이 소나무류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자원 육성에 기여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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