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피해 소상공인
경기도, 구제역 피해 소상공인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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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영업자까지 확대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를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조기 소진 시 100억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연 5.55%이나 도와 농협중앙회가 이자보전과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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