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육 등외처리 농가동의 얻어야`
`도계육 등외처리 농가동의 얻어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1.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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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분과위, 업체의 일방적인 등외품처리 안될일

▲육계분과회의가 끝나고 이홍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육불량으로 이상이 있는 육계는 농가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등외품의 판정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6일 대전시 한밭식당에서 11월 육계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축산계열화법 제정에 관한 추진 보고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계열화법 제정에 관련 육계출하 시 사육불량으로 생긴 육계는 농가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외품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육계농가가 납품한 육계는 도계시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등외품으로 처리돼 농가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분과의원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등외품으로 처리해 도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돌아 가려는 순간 타 농가를 또 불러 같은 불량육계를 보여주며 등외품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농가가 키운 육계는 출하시 상품가치를 농가가 다 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재 분과위원장은 “축산계열화법을 제정하면서 2달 넘게 농림부를 출근하듯 했지만 농가 분들에게 1시간정도 설명하니 끝났다”면서 “축산계열화법을 제정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린만큼 농가에게 수익부분에서 만큼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원회는 2012년도 육계자조금사업 양계협회안을 보고하면서 현재 사육방법과 지역에 따른 정확한 사육경비가 조사된 경우가 없어 이를 내년도 조사연구에 포함시켜 정확한 사육경비를 산출해 축산계열화법에 따른 농가의 순익구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육계 소비촉진행사시 자조금의 지원금이 현실성 없이 지급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분과위원장은 이를 보완할 방법을 연구해 12월 육계분화 회의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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