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반드시 차단한다
경기도 구제역 반드시 차단한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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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철저, 담당공무원 지정 농가실명제 운영 등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동절기 대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농장별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모니터링검사 확대, 백신접종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등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자율방역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백신을 시·군(읍·면·동 등) 또는 양돈협회 지부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가축 접종시까지 냉장보관 상태로 유지되도록 공급 관리한다. 예방백신접종은 5~6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하며 새로 태어난 어린 가축은 수시로 접종한다.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요청하고 돼지 및 염소는 직접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요령, 실시대장 기록보관,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소독실시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방역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소에 비해 돼지가 낮은 점을 감안해 도 전 양돈농가를 포함한 우제류가축 모니터링 검사를 3892두에서 1만9092두로 1만5200두(경기도 자체사업) 확대해 12월까지 경기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모니터링 검사결과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농가에 대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가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한 3가백신(O형, A형, Asia 1)의 항체가 아직 모든 가축에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전면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초동방역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달 25일 구제역 현장가상훈련을 화성시에서 실시했고 지난 18일에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28일에 평가대회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교육도 병행 실시해 방역의식 고취 등 차단방역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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