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설계도 위반 시 폭설 재난지원금 해당 안돼
규격 설계도 위반 시 폭설 재난지원금 해당 안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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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폭설 예방 관리요령법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적 또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폭설에 대비한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동해안과 포항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 약 100ha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 10월 말에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 최대 적설량 68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올해의 폭설 피해도 시작되고 있다.
이에 농업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있어서 여느 해보다 폭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폭설 전 비닐하우스 관리 시에는 하우스 지붕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 두며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눈이 녹은 물이 비닐하우스 내부로 유입돼 습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제설 장비를 비치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경우에는 난방기 또는 수막장치를 가동해 눈이 즉시 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효과가 뛰어난 보조버팀기둥을 설치하면 골조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동하우스 곡부에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면 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곡부에 눈이 쌓여 얼어붙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해줘야 한다.
폭설이 내린 후 비닐만 파손된 비닐하우스는 조속히 비닐을 씌우고 2~3중으로 피복하거나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해 작물의 저온장해를 최소화해준다.
가온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걷고 난방기 등을 가동해 내부온도를 높여 지붕위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게 함으로서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관리한다.
또한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 지원을 요청한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만 추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류희룡 박사는 “이상기후에 의해 갑작스럽고 국지적인 폭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보조 버팀기둥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농가에서는 철저한 이상기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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