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과체중돈 적정 보상받아야
살처분 과체중돈 적정 보상받아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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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산출기준 제시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살처분 보상금 산출시 활용할 수 있는 과체중돼지에 대한 적정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농가들에게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이동제한 장기화로 과체중(6개월령 이상, 110kg 이상)된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기간에 0.45kg을 곱한 체중을 더한 체중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보상평가단과 협의해 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이럴 경우 이동제한이 30일 경과한 농가의 과체중돼지 살처분 보상 체중은 110kg에 13.5kg(30일×0.45kg)을 더한 123kg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1일 증체량인 0.9kg의 50%를 적용했다”며 “정부에 대해 과체중 돼지 살처분 보상기준의 신설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군 보상담당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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