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유무역협정으로 소비자 잉여 과연 증가하나
<칼럼>자유무역협정으로 소비자 잉여 과연 증가하나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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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자유무역협정 찬성론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과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물품 가격이 이전 관세부과분 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잉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은 농수축산물과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붙던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입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사를 앞 다투어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의모임이 미국, EU보다 앞서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무관세로 들여온 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 발표는 자유무역으로 일반 국민들의 혜택은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여기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병한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평년대비 3배나 되는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농식품부가 최근 공개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된 돈육의 양은 32만206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4813톤 대비 108%가 더 수입됐고 미국산의 경우 지난해 1~10월까지 4만6120톤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같은 기간 12만7948톤으로 177.4%나 더 수입됐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생긴데다 할당관세까지 적용해 주면서 너도나도 돈육수입에 열을 올린 결과다.
앞으로 10년 뒤에나 실현될 돈육에 대한 무관세 수입이 구제역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올해 조기에 실현된 것으로 무관세로 축산물이 수입될 상황을 미리 짐작케 한 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평년 대비 3배 가까운 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됐으니 소비자들의 편익 즉 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은 발생했을까?
미국산 냉장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12월 수입오퍼가격이 3.8불에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1월에는 4.14불로 상승했다.
2월에는 5.5불, 3월에는 6불을 돌파하더니 8월에는 6.25불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수입삼겹살(미국산) 도매가격은 kg당 12월 6600원에서 1월 7750원대로 치솟더니 5월 8450원, 6월 9100원까지 치솟으며 3000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이다.
당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던 국내산 돼지고기 kg 지육가격이 5000~7000원 선이었고 소매점 삼겹살 가격이 kg에 1만6000~1만8000원대(대형마트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수입 냉장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의 가격차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세가 22.5%의 냉장삼겹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수입돈육가격은 국내산 못지않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국내에 돼지고기가 모자라다는 소식과 국내 주문물량이 늘어나면서 미국 현재 국내 수출 단가가 상승했고 국내 수입육 유통업체들도 국내산 가격과 연동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과거 수입삼겹살을 구매해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 전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한 삼겹살로 인해 1조1403억원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평년대비 수입돼지고기의 가격이 치솟으며 이 같은 연구결과는 연구결과일 뿐 소비자 편익은 실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FTA 찬성 진영에서 주장해온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 편익인 식료품 가격의 하락, 일부 수입소비재 가격의 하락은 경제학자들 통상관료들의 머릿속과 보고서에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확대를 통해 누가 이익을 누리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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