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생산에만 전념
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생산에만 전념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2.1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조금 사업을 확대해 소비촉진에 매진할 것

▲이홍재 육계자조금위원장이 내년도 자조금 사업 및 육계분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농가의 위상강화와 자조금 거출률 향상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집중 할 수 있다.
대한양계협회 부회장과 육계자조금위원장인 이홍재씨의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내용이다.
이홍재 부회장은 “양계협회의 숙원사업인 축산계열화사업이 국회 상정중이다”며 “계열화법이 통과 되면 계열화업체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농가는 생산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자조금 사업도 농가교육의 중심으로 돼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농가협의회를 통해 자조금의 거출률이 향상 것 이라며 거출률 향상 이후 소비홍보 중심으로 변화하면 계열화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육계산업의 파이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 조사연구 교육등 농가의 조직력 강화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사육경비를 조사를 위해 내년도 자조금사업에 신설했으며 축산계열화법 통과 후 농가협의회의 기본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계절별 등의 사육경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자조금 납부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인센티브를 적용중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국계육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계육협회와는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산업전체를 키워 소득을 나눠야 하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이 보인다”고 밝히며 “계육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홍보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육계조합에 대해 12월중 농림부의 인가가 날 예정이라며 현재 서류준비는 다 됐고 실사중이라면서 육계조합을 통해 농가는 생산에만 적용하고 목우촌은 가공·유통에만 전념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목우촌과의 협력을 통해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계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