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새해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1.12.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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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외청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올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으로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유기농자재 인증제도 시행 등 새로운 입법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산림분야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등도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은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요약 소개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이 2일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고 상환 방법은 월별 균등 분등 상환 방법에 의한다.

■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농업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인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해 운영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11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은 △농작물(30개) :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복분자·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국화·시설장미 △가축(15개)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관상조 △양식수산물(5개) : 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이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간척농지 임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12년부터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처음으로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 임대기간 단축,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작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12~14)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 타작물 생육현황, 침수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에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쌀 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2년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홍보 전시관 운영, 우수 쌀 이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진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김치 품평회 개최와 김치 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이 2011년 9월 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일부터 심사·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 지구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특색을 갖춘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지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2012년 1월 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2011년에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구매해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일부지역 등은 시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신고·등록해야 하는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축종범위가 개·고양이·토끼 등으로 확대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 4.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약 인터넷판매, 농약 오용, 고품질 비료공급 등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2012년 농정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정법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상토규격설정 및 기존 규격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고품질 우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으로 인한 농약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에 개정하게 됐다.


■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 · 전화권유판매 금지
농촌진흥청에서는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농약을 판매하거나 전화권유 또는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병충해 방제에 적합한 약제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생활 비관자들의 음독자살 등 농약의 오용 소지 등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는 불법판매 금지 규정을 어기고 무등록 판매업을 계속하거나,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천연식물보호제(현행 생물농약 34품목),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살포형 농약 등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의 판매는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약 판매업에 등록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변경
농촌진흥청에서는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12.1.15)에 따라 최근 벼 못자리 육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토를 비료에 포함하고, 관련 타법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된 원료사용 제한, 신규비종 추가 및 규격변경 등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했다.
그동안 상토는 벼 못자리·채소류·화훼류 등 작물재배에 널리 사용돼 왔으나 사용가능원료·토양산도 등 공정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았고, 새로운 비료 종류의 신설 및 종전 공정규격 변경 등이 필요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용가능원료·pH·암모늄태질소 함량 등 상토의 공정규격 설정,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비료원료의 사용 제한, 부숙비료의 유기물함량 측정방법 변경 및 토양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 미생물 보증균수 추가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내년도 개정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고품질 비료 공급으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목록공시 신청자재에 대한 품질여부 및 사후관리를 가리지 않고, 다만 목록공시 신청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만 판단해 농업인들은 실제 목록 공시된 자재의 품질상태를 알 수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등록신청부터 유통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산림청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나라’를 2012년 정책목표로 설정,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민통선 이북 산지개발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등 201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도 주요 산림정책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임업인의 산림소득증대에 임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된다. 신설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종전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담당하던 사무들을 관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제품품질인증, 임업시험, 산림자원·입지조사, 임업진흥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는 산양삼 등 특별관림임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시행일자는 2012년 1월 26일로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임업기술 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극대화하고, 임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북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개발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북지역 산지에서 3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먼저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산지가 위치한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구 지정이 되면 숲 사이에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설치도 가능하게 되며 시행은 2012년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제는 웹사이트 접속 폭주와 서버 다운 등을 야기한 객실 예약방식(매월 1일과 3일에 다음 한달 간의 객실 예약), 객실과는 다르게 사용일 기준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 야영시설 예약방식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로 일원화하고 6주 전에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며 시행일자는 201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신설>
임업기술 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극대화하고, 임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목제품 품질인증, 임업기술컨설팅, 임업시험, 임업진흥개발, 특별관리임산물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경제림조성 통합단비
내역사업을 경제수조림(331만원), 바이오순환림(510만원), 생태조림(108만원), 속성경제수조림(450만원), 대묘조림(720만원)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단비적용 및 사업량을 배정해 왔으나 경제림조성은 ha당 479만원으로 통합단비를 적용하고 조림목적에 따라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등으로 구분·실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설계지침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산출하게 된다.


■ 바이오순환림
바이오순환림이 간벌재로 목재펠릿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의 개념으로 통하는 것을 펄프재, 표고자목 등 소,중경재를 산업용재로 공급하는 산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속성수 식재를 통한 조성 중 생태조림(맹아갱신)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적용이 가능토록 하며 바이오순환림의 60% 이상을 백합나무로 조성됐던 것을 백합나무 60% 식재비율을 삭제해 지역별 적합수종 식재가 가능하게 된다.


■ 특용수조림
재수종 70%, 특용수 30% 식재 등으로 속성경제수조림에 특용수가 포함됐던 것을 경제림조성 사업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행해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지원하며 민간보조로 편성이 가능토록 한다.
■ 산림재해방지 조림
조림 대상지가 확대된다. 산불 병해충 등 재해 복구지에 한해 조림이 가능했던 것이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조림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조림면적은 지난 2011년 600ha에서 2012년에는 2400ha로 확대될 예정이다.


■ 조림설계감리
간접노무비 비율이 11%에서 10.8%로 변경되며, 전문공사로 적용됐던 것을 조경업종으로 분리 적용된다. 또한 동력식혈기 품셈이 없었으나 동력식혈기 품셈이 신설됨으로서 인력공정 적용(12인/ha)에서 5인1조 기계운용, 10.3인/ha으로 변경된다.


■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개발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전용협의ㆍ허가됐으나 민북지역 개발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안에서 3만㎡이상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 산촌에 대한 조사체계 개편
10년에 한 번씩 전국의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를 산림청장이 실시했던 것을 10년에 한 번씩 전국의 산촌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신설>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 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치유의 숲에 1급, 2급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신청에 의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한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신설>
산림청장이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하게 되며,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양성기관은 산림교육 전문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제도<신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운영 인력을 갖추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개인·법인이 조성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한편, 산림청장은 국민에게 산림교육을 하기 위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인터넷 예약제 개선
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의 예약방식이 지역에 따라 매월 1일 09시와 3일 09 등으로 이원화했던 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의 예약 방식을 일원화 해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장에 대해 매주 수요일 09시부터 6주간의 기간에 대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산림사업 추진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그 자생지 피해방지 의무화<신설>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시행 전 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이었으나 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외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등이 배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된다.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부과<신설>
현재 국·공립수목원 안에서 수목자원과 수목원 시설 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말라죽게 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제7조),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제12조),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제17조), 청문(제21조) 등에 대한 수목원 조성과 등록(제9조), 등록증 교부(제10조), 등록의 말소(제13조), 등록취소(제18조) 등 수목원 조성을 시·도지사의 위임사항을 이양하게 되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18조의2) 및 인증 취소(제18조의3)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 사방지 지정·해제관련 사무 이양 및 권한 부여
산림청장이 사방지의 지정·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사방지의 지정·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원인자부담 제도 폐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해금 부담한 원인자부담 제도를 ’62년도에 제정된 ‘사방사업법’ 이후 복구비 예치로 인해 실제 부담금이 부과·징수된 사례가 없고 제도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여 원인자 부담금 제도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게 된다.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산림병해충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해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범위가 산림지역에 국한됐으나 이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범위를 아파트 등 생활권 녹지공간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 수목진료시책 수립ㆍ시행<신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수목진료’란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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