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 큰 혼란 없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 큰 혼란 없었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1.12.3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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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월 가축분뇨 특별 관리 기간 설정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지난 1일부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우려했던 가축분뇨 처리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전량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됐지만 가축분뇨 육상처리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별다른 문제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는 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 3월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 등을 수립·추진한 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지난해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해양배출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했다.
한편, 해양투기 전면금지 시한을 한달여를 남긴 지난해 11월까지 360호 양돈장에서 하루 2000톤 분량의 분뇨를 해양투기 해오던 것을 12월 한달 동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개별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 등에서 이를 처리하며 지난 1일 시한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김해 등 처리시설 준공이 일부 지연된 지역의 경우 공동임시저장조 설치, 공동처리시설 보강, 인접 지자체간 연계처리 등을 통해 육성처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해양투기 감소는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발생시켰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자원화 등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비용보다 1톤당 1만원 수준이 낮아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양질의 액비 유통 활성화로 경종농가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용자가 확산됨에 따라 경종과 축산조직 간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투기물량·농가수·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단위 ‘특별관리지역’을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퇴·액비 품질 고급화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중앙합동 지도·단속반 및 지역별 담당관제 구성·운영하고 퇴·액비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 부숙도 판정기 확대 보급, 전문컨설턴트 육성과 함께 민간관리기구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해결없이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갈 수 없다”며 “처리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와 퇴·액비 품질의 고급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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